(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포통장을 판매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38)씨를 구속하고 동생 B(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포통장을 모아 돈을 받고 A씨에게 넘긴 C(26)씨 등 2명과 자기 통장을 내준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형제는 2014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포통장 30개를 모아 26개를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넘기고 통장 1개당 매달 80만∼12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억3천여만원을 챙겼다.
C씨 등 2명은 지인들에게 통장을 받아 A씨에게 건네주고 통장 1개당 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대포통장을 모아 판돈 400여억원대 도박사이트에 넘겼다"며 "대포통장이 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어 통장을 압수해 범죄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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