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 행정 예고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 심의와 자문 역할을 하는 위원회에 세종시청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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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 예고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기준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 지역에 적용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정한 사안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복청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를 확대해 세종시 소속 공무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나 조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을 다룬다. 행복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해 자문도 한다.
위원회는 그간 행복청 공무원이나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등 25∼30명 정도로 구성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주요 도시계획 사항에 대한 심의에 지방자치 서비스를 하는 세종시 측 공무원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행복청은 아울러 지구 단위계획 중 관련 협의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과 장례식장 용어를 장례시설로 변경하는 등의 상위 법령 개정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행복청은 개정(안)을 8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복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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