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서울 종로구에 혼자 사는 A(81)씨는 한 달에 기초연금 20만6천원으로 살아간다.
과거 사무실이었던 보증금 200만원짜리 집에서 월세 16만7천원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다. 발가락 기형으로 걸을 때 통증을 느끼지만,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2002년 이혼한 뒤 여섯 번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을 했지만, 서울에 사는 딸 3명 중 큰딸이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탈락했다. A씨는 장애가 있는 아들을 키우는 큰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는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A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이 포함돼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A씨는 현재 받는 기초연금에 생계급여 28만9천원, 주거급여 17만3천원이 더해져 월 소득이 총 66만9천원으로 늘어나고 의료급여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기초생활보장제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장성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기에 앞서 A씨의 집을 찾았다.
A씨는 "힘들어도 장애인 아들을 키우는 딸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는데 자식의 짐을 하나 덜어줄 수 있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박 장관은 "3년 동안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A 할아버지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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