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 체크카드 사용, 대출금 성실 상환도 신용등급 높여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눈에 보이지 않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개인 신용등급'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다.
경제적 신용도를 등급으로 매긴 것이다.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대출 여부는 물론 대출 금액과 이자율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의 대출 건수와 금액, 연체 유무, 연체 기간, 제2금융권 대출 실적, 카드 사용 실적 등을 수집한다.
이들 정보를 조합해 점수(1천 점 만점)를 매기고, 다시 10개 등급으로 나눈다. 1등급은 신용도가 가장 높고, 10등급은 가장 낮다.
신용등급을 계산할 때 신용조회회사들은 개인의 특정 정보에 가점을 준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신용등급 책정에서 가점을 받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이동통신요금,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5∼17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성실 납부 기간이 길수록 가점이 많다. 가점을 받으려면 신용조회회사(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홈페이지에서 '비금융정보 반영'을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임채율 신용정보실장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금융거래 실적이 많지 않아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 활용하면 유익한 팁"이라고 말했다.
신용조회회사들은 앞으로 공공요금 성실 납부에 대한 신용등급 가점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임 실장은 덧붙였다.
자신의 수입 범위에서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는 것도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이다.
체크카드를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했거나, 6∼12개월 동안 체크카드를 꾸준히 사용했다면 4∼40점을 받는다.
또 서민금융대출(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이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서민금융대출은 1년 이상 성실 상환이나 원금의 50% 이상 상환에 5∼13점의 가점이 주어진다.
학자금대출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5∼4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가점이 10∼20점이다.
체크카드 사용, 서민금융대출·학자금대출 상환, 재창업 자금 지원은 신용정보회사가 각 기관으로부터 통보받는다. 따라서 따로 실적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재 대출이 연체 중이거나, 다중채무자이거나, 이미 신용등급이 높으면 이 같은 신용등급 가점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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