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자 면회 제한은 부당"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17-08-1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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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강제입원자 면회 제한은 부당" 손해배상 소송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정신병원 강제입원자에 대한 면회 제한은 부당하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전북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모(75)씨는 지난 6월 5일 두 아들에게 떠밀려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이씨의 동생은 입원 닷새 후인 6월 10일 병원을 찾아 면회를 요청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씨의 동생은 변호사와 함께 재차 병원을 찾았으나 이번 면회 역시 거절당해 헛걸음했다.

이후 이씨의 동생이 선임한 전북변호사회 장충석 변호사는 이씨를 한 차례 면회했다.

이씨는 "아들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나를 강제로 입원시켰다. 억울하다"면서 퇴원 의사를 강력히 요청했다.

장 변호사가 이씨에 대한 퇴원심사청구를 병원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자 병원은 심사 전인 6월 19일 이씨를 퇴원시켰다. 꼭 2주 만이었다.

이에 대해 전북변호사회는 "정신건강보건법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치료목적으로 최소한으로만 입소자 면회를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런데도 정신병원은 입소자 보호자가 면회금지, 통신금지 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이를 만연히 수용하고 입소자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변호사회는 도민의 인권옹호와 정신병원 강제입원 제도운용의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이씨에 대한 법률구조를 결정했다.

이씨와 이씨의 동생, 장 변호사 등 원고 3명은 최근 전주지법에 병원과 주치의, 전북도를 상대로 면허거절에 따른 3천만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강제입원 된 입소자의 권익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는 정신병원의 강제입원 제도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리주체인 전북도의 관리책임을 함께 묻고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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