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광산개발 투자금 1천351억원 빼돌린 상장사 전 대주주 적발

입력 2017-08-10 11:48   수정 2017-08-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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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광산개발 투자금 1천351억원 빼돌린 상장사 전 대주주 적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은닉하고 국내로 불법 반입해 6년간 호화 생활을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주주가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주주 이모씨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피의자들의 투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도록 도운 환치기상과 환전업자 5명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인도네시아 유연탄 구매 대금, 광산 개발 자금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내 5개 업체에서 투자금 1천351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불법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들은 그중 일부를 싱가포르 비밀 계좌로 이체한 후 한국으로 밀반입했고 약 42억 원을 불법 환전해 코스닥 상장사 인수,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했다.

아울러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불법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유흥비, 외제차 리스비 등으로 29억 원을 썼고 해외에서 산 4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팔찌와 귀금속을 밀수입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금세탁, 분식회계 혐의 등까지 고려하면 이들의 무역금융범죄 액수는 총 1천730억 원대에 달한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이들에게 자금을 투입한 국내 투자자들은 유연탄을 공급받지 못해 4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보게 됐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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