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군의원 협박한 지역 언론사 사주 징역형

입력 2017-08-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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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군의원 협박한 지역 언론사 사주 징역형

(거창=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김덕교 판사는 협박·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거창군 지역 언론사 사주 A(63) 씨에게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군수 집무실에 난입해 협박하고 지역 언론사 사주신 분을 이용해 군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협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거창군의원 출신인 A 씨는 거창군수가 평소 자기 뜻에 잘 따라주지 않는다며 지난해 6월 군청 군수실에 난입해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삿대질,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말 자신과 친분이 있는 군의원을 군의회 의장에 앉히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군의원 1명이 협조하지 않자 욕설·협박을 하는 방법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정활동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김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씨 아들(39)에게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 아들은 아버지가 사주인 지역 언론사 대표를 했다.

그는 다른 업체 공급가격은 비싼 것처럼 조작한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5년부터 8차례에 걸쳐 거창군 보건소와 7천850만원 가량의 홍보 물품 공급 수의계약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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