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검사 억류제·식용란 선별포장업 등 조속히 시행 방침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두르겠다"고 10일 밝혔다.
류 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한 음식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먹거리 생산에서 소비까지 식품안전관리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는 ▲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식품에 대해 검사 없이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 실시 ▲ 안정적인 계란 공급을 위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신설 ▲ 1차 위반 시 영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 ▲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당이득환수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류 처장은 "식품 안전관리의 새로운 길을 여는 차원에서 '먹거리 복지' 개념을 도입하고, 제품·물질의 인체 영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평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안전을 관리할 '공공급식지원센터'설립을 추진하고, '인체 직접적용제품 등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독성평가, 위해평가, 사후관리로 이어지는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류 처장은 의료 분야에서는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 확대 등을 통해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필수의약품의 공급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 허가지원 특별법' 제정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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