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월셋집을 비우라는 말에 화가 나 집주인을 향해 공기총을 발사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 관리 등의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5시 20분께 인제군 자신의 월세 집 앞에서 집주인 B(65)씨의 가슴을 향해 5.0㎜ 공기총 2발을 발사하고 쇠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쳐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5만원씩을 주기로 했으나 월세를 내지 않아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상태였다.
A씨는 집행관에게 명도집행을 의뢰한 집주인 B씨가 자신을 쳐다보며 비웃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사용된 공기총은 A씨가 그해 4월 인제군의 한 야산에서 약초를 캐던 중 풀숲에 버려진 마대자루 속에서 습득한 불법 총기류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근거리에서 공기총을 발사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 또한 치명적"이라며 "총상을 입은 피해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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