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위 이용해 개인적 만남 요구…큰 정신적 피해 일으켜"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같은 경찰서 소속 후배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 희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백모(46) 경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백씨가 경찰서 선임 팀장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만남을 요구했다"며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씨는 서울의 한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계장이었던 2015년 11월 노래방에서 만취한 같은 과 소속 A(여)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 과정에서 "모텔로 가자"며 A씨의 팔을 강제로 잡아당겨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듬해 6월에도 백씨는 같은 경찰서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차 한 잔만 마시고 보내주겠다"며 A씨를 차에 태운 뒤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직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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