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오산교통 경영진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17-08-10 16:25  

'졸음운전 사고' 오산교통 경영진 구속영장 반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지난달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광역버스의 소속 업체 오산교통 경영진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오산교통 대표와 전무이사에 대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돼 자료를 보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 저녁에 검찰이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기록한 취지서를 받았다"며 "거기에 맞게 보강할 예정이다. 다시 신청한다면 다음 주 중반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은 자세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가 속한 업체의 경영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한 사례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영장 반려의 주된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사뿐 아니라 운전사가 소속된 운수업체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앞서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진 과실치사상 범죄에 경영진이 공동정범으로 들어간 적은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처음으로 안다"며 "흔치 않은 사례라 (검찰의) 영장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자체가 딱 떨어지는 사건은 아니다"며 "저희와 검찰의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기소와 공소 유지는 검찰이 하는 것이므로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오후 2시40분께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김모(51)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아닌 2차로를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에 서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j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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