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 카드, 모텔서 긁힌다?…서울시 "사용처 면밀 모니터링"

입력 2017-08-10 17:36  

청년수당 카드, 모텔서 긁힌다?…서울시 "사용처 면밀 모니터링"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카드 사용가능 업종코드 전면 재검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체크카드인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모텔이나 노래방도 결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코드 및 업종별 리스트'에 따르면 업종코드 340개 가운데 13%인 45개 업종에만 카드 사용이 제한됐다.

이에 따라 이 카드로 호텔, 콘도, 모텔, 골프연습장, 노래방, DVD방, 성형외과, 여관 등을 갈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 찜질방, 휴게텔, 소주방, 포장마차, 라이브카페, 민속주점, PC방, 스키장 등지에서도 결제가 가능했다. 장신구, 시계, 패션잡화, 주류백화점에서 파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도 구입할 수 있었다.

이 밖에 건강원과 결혼정보업체도 이용할 수 있고, 자동차 세차비와 속눈썹 연장 시술 비용도 결제가 가능했다.

카드로 살 수 없는 품목은 귀금속, 총포류, 상품권 등이었다.

시는 지난달과 이달 각각 4천909명과 4천899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올해 청년수당 예산은 총 150억원이다.

홍철호 의원은 "청년수당이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면접 교통비 등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도록 사용 가능 업종코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제한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서울시는 하나의 업종코드 아래에 여러 품목·업종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우려해 꼭 막아야 하는 항목 위주로 제한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특급호텔, 총포류, 단란주점 등 '진짜 막아야 하는' 항목 중심으로 막았다"며 "청년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제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카드 사용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사용 내역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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