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들기름 벤조피렌 초과로 회수

입력 2017-08-10 17:42  

청아띠농업회사법인 들기름 벤조피렌 초과로 회수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아띠농업회사법인(경북 의성군 소재)이 제조, 판매한 '차미들기름'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돼 판매 금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벤조피렌의 검출 기준은 2.0 ㎍/㎏ 이하지만 회수 대상에서는 3.2 ㎍/㎏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8년 6월 11일인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withwi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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