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0.5%→1%로 상향

입력 2017-08-10 17:48   수정 2017-08-10 17:50

종편·보도채널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0.5%→1%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올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이 매출액의 0.5%에서 1%로 오른다.

이와 달리 매출 구조가 취약한 중소·지역방송사업자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현재보다 줄어들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이효성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 54개를 대상으로 걷는 법적 부담금으로, 매년 해당 방송사의 재정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에 따라 사업자별로 징수율을 부과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개선된 경영상황과 사업자의 자본 결손 상황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달리 방송광고 매출액이 변동된 춘천MBC 등은 징수율이 현행 2.30%에서 1.30%로 줄어들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MBC강원영동, OBS 등은 2.30%에서 1.15%로 줄어든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YTN DMB는 징수율이 0.15%에서 0.30%로 오른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광고매출뿐만 아니라 협찬매출액, 재송신 비용 등을 고려해 지상파 방송과 종편, 보도채널의 징수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석진 위원은 "지상파 경우 구간별 광고매출에 따라서 징수율 차등을 주게 되어있는데 종편이나 보도채널은 일률적으로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분담금 징수 제도 개선, 중소방송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방송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16년도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사업자 139개의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모두 달성한 사업자는 133개(95.7%)며 원주MBC, MBC강원영동, 춘천MBC, 채널A, 연합뉴스TV, CJ E&M 등 6곳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방송사업자에 행정지도를 하고 편성목표 위반 정도에 따라 방송평가 감점, 2018년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 정부제작지원금 축소 등 조처를 할 계획이다.

sujin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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