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로 빈곤층 추락 막아야"…건보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10일 가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질환에 구분 없이 이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비춰 과도한 수준의 의료비를 부담하게 될 경우를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했다.
기초수급권자나 기타 법령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중증질환이 발생하거나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에 걸려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출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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