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 "美시민권증서 원본 분실해도 사본 확인 가능"

입력 2017-08-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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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美시민권증서 원본 분실해도 사본 확인 가능"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8∼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 시내 총영사관에서 미국 이민귀화국(CIS) LA 지부 소속 담당관들과 업무교류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미 시민권증서 복사에 따른 처벌 여부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정보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해 마련하게 됐다.

이기철 총영사는 "한인 동포에게 이민 문제는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이민귀화국과 총영사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 이민귀화국은 "미 시민권증서 원본을 분실했더라도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사본에 원본 내용과 일치한다는 확인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원본 재발급에 6개월 이상 걸리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시민권증서를 분실한 경우 웹사이트(https://my.uscis.gov/appointment)를 통해 예약하고 이민국 사무소를 방문하면 사본에 시스템상 정보와 일치한다는 확인을 해준다.

하지만, 미 이민귀화국이나 사회보장번호 담당기관은 온라인(민원24 홈페이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위조 여부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LA총영사관은 안내했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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