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신용보증기금은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저 비용으로 인건비 자금을 빌릴 수 있게 지원하는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을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이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인건비·교육훈련비 등으로 쓸 자금을 1인당 5천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도록 신용 보증한다.
신용보증 평균 요율은 연 1.2% 선인데 청년고용기업 특례보증에 해당하면 0.7%를 적용한다고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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