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도 인정…법원 "조세징수 질서 어지럽히고 주주들 막대한 손해"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거액의 회삿돈을 자신이 주식을 모두 보유한 계열사에 대여해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줄기세포 관련 벤처기업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STC라이프 이계호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7억5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STC라이프 계열사 대표 2명 등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STC라이프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계열사 2곳에는 벌금 1억2천만원과 벌금 8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그룹 회장으로서 계열사들을 지배하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의 배임으로 STC라이프가 상장 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돼 주주들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의료법 위반 범행 역시 국민의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2010년 자신이 주식을 모두 보유한 계열사 STC나라에 STC라이프 본사 자금 17억원을 단기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2014년 31억원의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줄기세포 시술대금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불법 줄기세포 시술병원을 운영한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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