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떼 쫓다 수역 침범'…불법조업 어선 적발

입력 2017-08-11 10:34  

'물고기떼 쫓다 수역 침범'…불법조업 어선 적발

(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물고기 떼를 쫓아 다른 지역 수역에서 조업한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이모(53)씨와 박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서쪽 약 2㎞ 해상에서 9.7t급 어선을 타고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남 완도군에, 박씨는 충남 서천군에 각각 어업권을 등록해 인근 해상에서만 조업이 가능했지만 물고기 떼를 쫓아 이곳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이날 오후 8시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선장 김모(54)씨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김씨는 그물코가 매우 촘촘한 새우잡이 그물을 이용해 마구잡이식 조업에 나섰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선박들이 한정된 수산 자원을 싹쓸이할 경우 허가를 받은 어선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멸치어장이 형성된 군산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많아 오는 10월 초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jay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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