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물고기 떼를 쫓아 다른 지역 수역에서 조업한 어선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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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선장 이모(53)씨와 박모(54)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서쪽 약 2㎞ 해상에서 9.7t급 어선을 타고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전남 완도군에, 박씨는 충남 서천군에 각각 어업권을 등록해 인근 해상에서만 조업이 가능했지만 물고기 떼를 쫓아 이곳까지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이날 오후 8시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선장 김모(54)씨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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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그물코가 매우 촘촘한 새우잡이 그물을 이용해 마구잡이식 조업에 나섰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선박들이 한정된 수산 자원을 싹쓸이할 경우 허가를 받은 어선과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멸치어장이 형성된 군산 인근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이 많아 오는 10월 초까지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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