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거액 금품수수 혐의 인정"…법정 구속은 안해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백병원 간납업체 돈 30억원을 빼돌려 쓰고 병원 입점업체 대표들로부터 리베이트로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낙환(90) 전 인제학원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1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죄 사실을 다투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백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백 씨가 백병원 간납업체 I사 대표 박모(61) 씨와 짜고 2010년 8월 I사 소유인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운영자금 30억원을 주식 구입 등의 명목으로 쓴 혐의, 백병원 입점업체 대표들에게서 해당 업체 운영권 부여 명목의 리베이트로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간납업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 재료 등 거의 모든 물품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다.
I사는 박씨가 대표로 있었지만 백씨와 가족이 전체 지분의 80% 이상을 소유한 회사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박 씨를 내세워 불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억여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횡령과 배임수재 범행을 저질러 범행 금액이 많지만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다"면서도 "백 씨를 위해 범행한 점이 인정되고 범죄 수익이 백 씨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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