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지난달 수해를 겪은 청주시민들 중 2천41명의 이재민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게 된다.
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 급여 제공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의료급여 1종 혜택 대상은 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이재민들이다.
지난달 16일 3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진 이후 청주시에 피해 내용을 신고한 주민은 1만450명인데, 이들 중 재난지수가 300 이상인 이재민은 2천41명이다.
이들은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간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게 된다. 수해 이후 의료급여 책정 이전까지 이재민이 병원·약국에 낸 본인 부담금은 추후 정산해 개별 환급된다.
의료급여 1종으로 지정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1차(의원) 진료비 1천원, 2차(병원·종합병원) 1천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천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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