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군과 중국군이 두달 가까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인도 동북부 시킴 인근 도카라(중국명 둥랑<洞朗>·부탄명 도클람) 지역과 관련해 부탄이 해당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부탄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부탄 정부도 대치 지역이 중국영토임을 인정했다'는 중국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과 관련해 "도클람 지역 국경 문제에 관한 우리 태도는 명확하다"면서 이 지역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한 6월 29일 부탄 외교부 성명을 재차 내세웠다.
부탄 외교부는 당시 성명에서 "6월 16일 중국군이 도클람 지역에서 좀펠리의 부탄군 캠프 쪽으로 차량이 이용 가능한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면서 "'부탄 영토' 안에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부탄과 중국 간 협약을 직접 위반하는 것이고 양국 국경 획정 과정에 영향을 준다는 뜻을 군과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부탄 측은 이어 "부탄과 중국은 1988년과 1998년 두 차례 협약을 통해 국경문제가 최종적으로 타결될 때까지 양측이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며 1959년 이전 상태로 현상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며 국경 지역의 현 상태를 변경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하거나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도클람 지역이 6월 16일 이전처럼 현상이 유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외교부에서 국경문제를 담당하는 심의관급 간부 왕웬리는 8일 중국언론인협회 초청으로 방문한 인도 언론인 대표단이 이번 국경대치에 관해 묻자 "인도 군인 한 명이라도 (둥랑에) 있는 것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 침범"이라며 "부탄도 대치 지역이 부탄 영토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인도군은 지난 6월 16일 중국 티베트-인도 시킴-부탄 3개국 국경선이 만나는 도카라 지역에서 중국군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부탄군이 발견해 항의한 이후 인도-부탄 간 우호조약을 근거로 군대를 파견해 지금까지 50일 이상 중국군과 무장 대치하고 있다.
부탄은 1949년 인도-부탄 우호조약을 체결해 외교와 국방 문제에서 인도의 조언을 받기로 합의해 수십 년간 외교, 국방에서 인도의 대외정책 노선을 좇았다.
양국은 2007년 우호조약을 개정해 부탄이 외교와 국방에서 인도의 조언을 받는다는 조항을 삭제했지만, "국익에 관련된 사안은 서로 긴밀히 협력한다"고 규정하는 등 여전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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