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 주공아파트 착공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입력 2017-08-11 15:2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둔촌 주공아파트 착공 시까지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국토부 "기존 예외조항 적용 단지, 법 개정후 소급적용 안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와 관련, 다음달 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현재 '예외조항'이 인정돼 조합원 지위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화되는 새 시행령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등 현재 예외조항에 따라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는 시행령 개정 후에도 다음 절차 진행시까지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2 대책 후속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의 단계별 기한을 강화할 예정이나 기존에 예외사유를 인정받은 단지에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라도 재건축 추진 아파트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한해서 ▲ 조합 설립인가 이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한 경우 ▲ 사업 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을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8·2 대책에서 이 기준이 느슨하다고 보고 내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외규정 적용 기한을 각각 3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예외규정 적용 기한을 3년으로 강화할 경우 기존에 예외조항이 적용돼 거래가 가능했던 단지들이 다음 절차를 진행하기 전까지 1년 가량 일시적으로 거래가 중단되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외조항에 허용했던 기존 단지들은 보호하고 혼란을 막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로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수혜를 보게 됐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는 2015년 8월 5일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이후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종전 '2년' 규정에 따라 이달 5일부터 거래가 가능했다.

그러나 내달 시행령이 개정돼 '사업시행인가 후 3년 내'로 예외조항이 강화되면 3년이 되는 내년 8월 5일까지는 거래가 불가능해 9월 시행령 개정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넘기려는 매도자들이 몰리며 일부 투매현상도 보였다.

대책 발표 전 고점 대비 8천만∼1억원 빠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되지 않는 상황이다.

둔촌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 측은 이주와 설계변경, 정비계획·관리처분변경총회 등을 거치면 내년 말이나 철거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소한 내년 말까지는 거래가 가능한 만큼 무리하게 매물을 던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s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