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방지 차원"…원격근무 확산 따라 장시간 노동 우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텔레워크(원격근무) 확산으로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이 우려된다며 심야나 휴일에는 상사로부터의 연락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직장 이외 장소에서 근무하는 텔레워크를 기업이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와 관련해 새로운 노동 관리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이 지침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카페에서 일하는 경우 또는 복수의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 사무실을 활용하는 경우 등에도 심야노동 제한과 노동시간 산정방법 등을 명시하게 된다.
현재 노동관리 지침은 재택근무를 포함하고 있으나 카페·공동 사무실·임대 사무실 등의 근무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특히 텔레워크는 관리자가 직원의 근무 실태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후생노동성은 심야노동 제한은 물론 심야와 휴일에 상사가 보내는 메일 연락 등을 제한 규정을 지침에 넣도록 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는 텔레워크는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 대응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생노동성이 관련 지침을 제정해 기업에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텔레워크도 추진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필요 인력이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도 일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체제를 모든 성청(省廳·부처)에 도입할 계획이다.
연내 마련될 새로운 지침은 프리랜서의 일하는 방식과 관련한 대응도 포함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저출산 고령화 국가인 일본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6월 유효구인배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은 1.51배를 기록해 1974년 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5년 말 대형 광고회사의 24세 신입사원이 과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는 등 초과근무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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