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 특별감독 나서…"안전 위반 확인되면 엄벌"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지난 10일 제천의 한 야산에서 케이블카 고정용 철제 지주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사고 원인 조사 등 특별감독에 나섰다.
충주지청은 또 건설 현장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11일 "산업 안전 보건 특별감독과 건설 안전진단을 통해 현장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조치하고 공사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 사고 원인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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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청은 사고 현장의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추가로 넘어질 것에 대비해 복구 방법에 대한 안전 지도도 한다.
충주지청은 신속하고 면밀한 사고 조사를 진행해 안전조치 불이행 등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오후 3시께 제천시 청풍면의 한 케이블카 신축공사 현장에서 자재운반을 위한 케이블 고정용 지주가 넘어지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했다.
이 사고는 지주 받침대 교체 작업 중 발생했다.
유압 실린더로 지주를 10㎝가량 들어올리고 기존 받침대를 제거한 뒤 새 받침대를 넣는 과정에서 유압 실린더가 균형을 잃어 지주가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는 위험한 작업이 많아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사고가 난 케이블카는 전액 민간자본으로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2.3㎞ 구간에 설치될 예정이었다.
국내 최장 길이로 추진됐던 케이블카는 내년 4월 개통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사고로 완공 시기가 당초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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