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8-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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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호 횡성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횡성=연합뉴스) 배연호 이재현 기자 = 한규호(66) 횡성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검 원주지청(김현철 지청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한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횡성군청 공무원 이모(50·6급)씨를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최모(51)씨와 박모(64)씨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다른 건설업자 박모(64)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 군수는 2015년 3월 부동산 개발업자인 최씨와 박씨로부터 횡성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허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현금 450만원과 5차례에 걸친 1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100만원 상당의 외화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설업자 박씨로부터 2015∼2016년 횡성지역 토지개발사업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만원 상당 골프용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속기소 된 횡성군청 공무원 이씨는 부동산개발업자 박씨로부터 개발 허가 편의를 봐준 대가로 600만원 상당 여행 경비와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22일 한 군수 집무실과 횡성군청 사무실 3곳을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과 26일 한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공직비리와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해 수사했다"며 "현직 군수인 만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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