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20대 2명에 징역 1년·집행유예 선고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장애인인 친구를 협박해 돈을 빼앗고 폭행·감금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휴대전화까지 빼앗은 20대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2014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또래인 정신지체장애 1급 장애인 C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해 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금을 빼앗아 썼다.
이들은 며칠 뒤 다시 C씨를 위협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놓고 건네받아 자신들이 사용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시로 C씨를 때렸다.
한번은 원룸에서 이유도 없이 C씨 옷을 벗기고 옷걸이봉으로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겼다.
이어 열흘 넘게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가뒀다.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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