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가 '대선부정' 인정"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 2심서 무죄

입력 2017-08-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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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가 '대선부정' 인정" 주장한 시민단체 대표 2심서 무죄

법원 "사실 확인 안해 경솔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순실(61·구속기소)씨 남편인 정윤회(62)씨가 18대 대통령 선거 부정을 인정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시민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김모(45)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에 글을 게재한 것은 매우 경솔하지만, 선거절차에 의혹을 제기한다는 공공의 이익에 관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4년 6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의 인터넷 카페에 '정윤회씨가 나를 찾아와 18대 대선 부정을 파헤치는 노력을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봐 주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게재한 글은 구체적으로 '2014년 4월 8일 정씨와 만나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새누리당 국회의원 등 5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모해 부정선거를 범행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는 내용이었다.

재판에서 김씨는 "실제 정씨를 사칭하는 사람이 찾아와 글 내용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 "찾아온 상대가 실제 정씨인지 의심할 사정이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김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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