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와이오엠[066430]에 대한 9개월 동안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서류 접수 이후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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