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감사 심사위 격론 끝에 표결 통해 기각 결정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시민단체들이 청주시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요구했던 주민감사가 무산됐다.
충북도는 11일 오후 주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를 열어 시민 390여명의 서명을 받아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충북참여연대, 충북·청주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낸 '청주 제2쓰레기매립장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주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심사위에서는 감사 청구 기각 주장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으며,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위원 9명 중 5명이 기각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심사위에 출석해 "애초 지붕형으로 계획했던 제2 매립장이 노지형으로 바뀐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인근에서 매립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이 노지형 매립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청주시가 특혜를 주기 위해 공공시설인 제2 매립장도 노지형으로 바꿨다는 의혹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맞서 청주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붕형으로 매립장을 조성하면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공방이 팽팽한 가운데 청주시가 제2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과정을 감사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판단이 심사위의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특혜 의혹과 쓰레기 매립장 사업의 공익성을 강조한 시민단체들이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감사 청구 심사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 등을 밟는 절차가 없어 이날 기각 결정으로 주민감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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