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위법 파면'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 선고유예

입력 2017-08-11 19:08  

'노조위원장 위법 파면' 김경희 전 건국대 이사장 선고유예

법원 "단협 위반했으나 참작할 사정 있고 상대방도 처벌 원치 않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 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희(69) 전 건국대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나영 판사는 1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행의 동기나 결과 등을 참작해 가벼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선처다.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노동조합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임 노조위원장 홍모씨를 파면하기로 의결해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노조가 징계위원회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했고, 홍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조 대표자가 징계위에 참석할 필요성이 컸던 점 등을 들어 김 전 위원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계위에 노동조합 대표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를 위반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징계 대상자인 홍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ye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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