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실습 목포해양대생, 카타르서 정박 중 선내 사망

입력 2017-08-11 18:52   수정 2017-08-11 19:00

해외실습 목포해양대생, 카타르서 정박 중 선내 사망

'열사병이냐 안전사고냐' 사인 놓고 논란…실습생 처우도 문제 제기

(목포·부산=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액체 화학제품운반선을 타고 해외실습을 떠난 목포해양대학생이 카타르 항구에서 정박 중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선사 측은 사망 원인을 열사병으로 추정했지만 유족들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목포해양대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40분쯤 카타르 메사이드 항구에 정박 중인 파나마 국적의 액체 화학제품운반선 G호(1만9천998t급)에서 목포해양대 항해정보시스템학부 3학년 장모(23)씨가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됐다.

장씨는 발견 당시 의식이 매우 약한 상태였으며 미얀마 출신 선원 C씨(45)도 의식을 잃고 옆에 쓰러져 있었다.

이들은 항구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장씨는 부산의 한 선박·선원 관리 업체를 통해 지난달부터 6개월 일정으로 G호에 탑승해 현장실습을 하던 중이었다.

선사 측은 열사병이 의심된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2명이 동시에 쓰러졌고 장씨가 평소 건강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인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오늘 밤 지도교수와 부모님, 업체 등과 카타르로 출국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배에 우리 대학 학생이 한 명 더 타고 있어 전화 통화를 했는데 계속 더 승선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고 밝혔다.

선원 관리 업체 관계자는 "당시 G호는 화물 적재 전이라 아무것도 없는 공선이었다"며 "장씨 등이 발견된 갑판에는 다른 선원들도 있어 유독 물질에 의한 사망은 아니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현지 경찰과 병원은 사인을 급성호흡곤란으로 기록했다"며 "본선 선장으로부터 열사병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고 보고서 확인 결과 고열과 약한 의식, 약한 호흡 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산해경은 선원 관리 업체의 근무 일지 등을 조사하고 국내로 시신이 인도되면 유족의 동의를 구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사망 사고가 알려지면서 실습생들의 처우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선원 훈련에 관한 국제협약'상 선원이 되려면 최소 1년간 배에서 실습을 해야 한다.

실습생들은 배 위에서 머물며 하루 8시간 동안 실습하지만 정식 급여를 받지 못하고 월 30만∼50만원의 활동비만 받는다.

장씨 역시 품위유지비 명복으로 매월 300달러와 200달러 안팎의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았다.

업체 측은 "배에는 선원 21명과 실습항해사 2명이 탑승해 기준보다 더 많은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며 "출항 등 긴급한 경우 선장 재량으로 근무를 더 할 때가 있는데 실습항해사는 급여 기준이 없어 선사가 200달러가량 추가 지급한 거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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