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완리 퇴출여부 결정

입력 2017-08-11 18:37  

거래소, 완리 퇴출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완리[900180]의 개선 기간이 종료돼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개선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폐 여부를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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