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11일 광주시 발주사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 정모(52·시설6급)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공무원 최모(57·시설5급)씨에게는 징역 6개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피고인들은 뇌물을 요구하고 실제로 받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전일빌딩 리모델링 실시설계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설계업체에 2천만원을 요구하고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의혹이 불거지면서 직위해제됐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으로 추정된 탄흔이 발견된 전일빌딩은 현재 광주도시공사가 매입한 뒤 42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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