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감귤, 유럽 수출활로 찾는다

입력 2017-08-13 11:00   수정 2017-08-13 14:09

국산 감귤, 유럽 수출활로 찾는다

'검역요령' 제정 고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하반기 국산 감귤류의 유럽연합(EU) 시장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EU 수출검역요령'을 제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출검역요령 제정안에는 EU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의 수출선과장 등록관리, 수출과수원 재배지검역, 수확 후 과일 소독, 한국 식물검역관의 수출검사와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EU 측 요구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관련 요건만 충족되면 모든 EU 국가로 감귤류의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기존에는 EU 수출검역요령이 없었다.

이 때문에 국내 감귤수출농가들이 EU의 감귤 검역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에도 제주도 12개 감귤수출단지에서 영국으로 0.5t 수출하는 데 그쳤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요령이 고시됨에 따라 향후 국산 감귤류의 EU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영국에 국한됐던 진출 국가도 EU 전 회원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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