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폐기물 불법매립 익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17-08-12 09:32  

공금횡령·폐기물 불법매립 익산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하고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익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강두례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A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 의원은 2010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3억 원가량의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고 횡령하고 자신의 사업장에 허가 없이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회사라고 하더라도 횡령액이 많고 불법 매립한 폐기물의 양도 상당히 많다"며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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