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재창업] 정부, 삼세번펀드·세제 등 35개 재기지원제도 운용

입력 2017-08-13 06:04  

[도전 재창업] 정부, 삼세번펀드·세제 등 35개 재기지원제도 운용

"지원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높여야"…"컨트롤타워 갖추고 맞춤형으로"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패 기업인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창업 지원이 양적인 면에서는 활성화됐으나 아직 질적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펴낸 '2017년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 안내 자료집'에 따르면 올해 정부와 민관기관 36곳에서는 15종류, 총 35개 중소기업 재도전 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자금 융자와 투자, 보증지원,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 세제지원, 교육, 상담 등 전 분야에 걸쳐 실패 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한다.

중기부의 올해 재도전 지원 예산은 지난해보다 2% 증가한 2천777억원이다.

정부는 2005년 벤처기업인 재기를 돕기 위해 국내 최초의 재기 지원제도인 '벤처패자부활제'를 시행했다.

2010년 재창업자금 지원제도 수립을 시작으로 재창업 지원 사업과 예산을 지속해서 확충해 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과거 기업경영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에게 투자하는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모태펀드 출자로 3천125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삼세번 재기지원펀드'는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창업기업인의 사업 실패 후 재도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세제도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실패했다가 재기하는 자영업자와 벤처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내용도 포함됐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뒤 내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일을 하면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면제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하면 출자자에게 출자 비율만큼 납세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데 이런 2차 납세 의무가 3년간 2억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면제된다.김나라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재창업 확대와 성공률 제고를 위해 재창업 지원제도의 양뿐 아니라 질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원제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수립하고 사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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