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소극적 북한 제재를 거론하며 보복으로 거론한 통상제재를 다시 꺼내 들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수석 통상 보좌관에게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조사를 명령할 것이라고 한 익명의 관리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힐지 불분명하지만 행정부 관리들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을 막고 중국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해 무역법 301조의 적용을 검토해왔다.
1974년에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고 관세인상을 비롯한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중국은 미국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자국 기업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맞아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경제규모가 세계 1, 2위인 미국과 중국이 이를 계기로 통상전쟁을 벌이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재산권 조사와 관련한 조치를 대북제재와 연계하는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백악관은 지난주 조사 명령을 추진하다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앞두고 중국에 협력을 구하는 과정에서 연기했다.
미국은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지닌 중국의 협조를 받아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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