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바꿔놓고 정규직 교원수당 받아챙긴 유치원장들

입력 2017-08-13 11:26  

시간제로 바꿔놓고 정규직 교원수당 받아챙긴 유치원장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정규직 교사들의 신분을 시간제로 바꿔놓고 교육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정규직 교원 수당을 받아 챙긴 부산의 한 유치원 전 원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3일 김모(54·여)씨 등 부산의 한 사립유치원 전임 원장 4명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3명은 2010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교사들의 급여를 줄이려고 정규직이던 유치원 교사의 신분을 시간제로 변경했다.

하지만 이들은 교육청에 이같은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2천300만원 상당의 정규직 교원 수당을 그대로 받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월 담임교사의 경우 51만원, 비담임 교사는 25만원 가량 지급되는 정규직 교원 수당을 받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유치원 원장 이모(54·여) 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여간 견과류 업체로부터 견과류 납품가 132만원 중 22만원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규직이었다가 시간제로 바뀐 교사들은 원장들의 이 같은 부정을 알고 있었지만,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고 교사 정보를 공유하는 사립유치원 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때문에 불이익이 두려워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교원 수당 전액을 회수 조치하도록 교육청에 통보했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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