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원세훈 댓글' 자료 넘겨…검찰, 변론재개 신청 검토

입력 2017-08-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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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원세훈 댓글' 자료 넘겨…검찰, 변론재개 신청 검토

적폐TF '댓글사건' 전체자료 이르면 14일 이관…이번주 재수사 착수할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민간인 댓글 부대' 활동과 관련한 조사자료 일부를 넘겨받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지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르면 14일께 국정원으로부터 자체 개혁위원회 적폐청산 TF의 '댓글 사건' 조사자료 전체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원 전 원장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은 공판팀에서 국정원에 공판 관련 참고자료를 요청해 지난 11일 자료 일부를 제출받았다"며 "자료를 분석해 30일 선고 예정인 원세훈 재판의 변론 재개 신청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적폐청산 TF가 지난 3일 전격 공개한 중간 조사결과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댓글 작전의 주축인 국정원 심리전단이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검찰은 8일 원 전 원장 사건 공판팀 명의로 국정원에 적폐청산 TF의 공소유지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달 30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해당 자료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지를 우선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판팀은 국정원에 댓글 부대의 규모와 운영 방식, 예산 등이 포함된 문건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구했고, 국정원은 전체 조사결과 자료 중 재판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의 중간 조사결과는 댓글 부대와 관련한 본격적인 재수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국정원은 민간인 댓글 부대 사안과 관련해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할지, 고발 형태를 취할지를 결정한 뒤 이르면 14일께 조사자료 전반을 검찰에 이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발표된 중간간부 인사로 17일부터 새 진용을 갖추는 검찰은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중간간부 인사에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대거 윤석열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에 배치해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 수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은 복수의 공안부서를 묶어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과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 때처럼 공안부와 특수부가 함께 참여하는 연합군 형태의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재수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을 보강하는 한편 국정원의 추가 불법 정치활동 전반으로 범위를 넓혀 새로운 혐의를 밝혀내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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