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이를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보고 주최자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사전신고제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14년 4월 2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오바마 방한 반대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사실상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사전신고제를 규정한 집시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천주교인권위는 "사전신고제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 허가제를 가능하게 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해를 거듭하면서 사전신고제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재판관들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 헌법소원을 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지원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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