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기업 부산 공장 가동불허에 두달째 발동동

입력 2017-08-15 08:30  

중국계 기업 부산 공장 가동불허에 두달째 발동동

외자 유치했는데 민원 제기에 중단 조치…지자체간 엇박자

부산시 "실수한 부분 있지만 법적 책임 없어"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중국계 업체인 D사는 최근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단지에 사료 제조공장을 신축했지만 두 달째 가동을 못 하고 있다.

이곳은 냉동 생선을 들여와 기름을 짜고 찌꺼기를 말려 동물 사료를 만드는 공장이다.

250억원을 투자해 9천905㎡ 땅에 공장을 짓고 63명을 고용하겠다는 게 업체의 계획이다.

지난해 2월 부산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며 이 업체와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녹산산단을 관리하는 산업단지공단이 사료제조업의 입주를 제한한 국가산단 관리 기본계획 규정을 들어 입주 허가를 반려하자 D사는 사료제조 공정을 뺀 어유((魚油)만 만들겠다며 사업계획을 바꿨다.

이후 D사는 같은 해 7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공장 등록도 마쳤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공장가동을 앞둔 올해 6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폐수배출시설 신고가 강서구에서 반려됐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1.7㎞ 떨어진 곳에 4천500가구의 아파트단지가 있고 악취 발생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D사는 지난달 강서구를 상대로 행정심판까지 제기했다. 강서구의 강력한 반대로 행정심판에서도 진 D사는 공장을 가동하지 못한 채 발만 구르고 있다.

D사 관계자는 "냉동된 청어와 정어리를 쓰는 데다 냄새 제거시설까지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면서 "만약 공장가동 이후 악취가 발생하면 공장 폐쇄 등의 조처를 해도 된다"고 자신했다.

그는 "해당 공장 주위에는 유해화학물질 배출 업소 등 50여곳이 이미 강서구에 배출시설신고를 거쳐 영업 중인데도 특정 공장만 허가하지 않는 것은 외국 기업에 대한 명백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기업 유치 과정에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양해각서를 교환할 때 업종을 '아쿠아틱 푸드'라 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양해각서에 대한 법적인 한계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서구에서 민원 등을 이유로 신고를 반려해 난감하지만 기초단체에 압력을 넣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D사는 "시의 지원 약속만 믿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 공장을 설립했는데 뒤늦은 입주 제한 조치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며 외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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