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14일 산란기를 맞아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잡은 선장 김모(61)씨와 이를 유통하려 한 송모(6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선착장에서 꽃게를 주고받으려다 해경에 검거됐다.
김씨는 당일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알이 가득 찬 암컷을 비롯한 꽃게 480kg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넘겨받은 꽃게를 사전에 섭외한 식당 등에 팔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꽃게는 산란철인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획,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박상필 군산해경 수사계장은 "눈앞의 작은 이익을 좇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온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조업실태, 유통현황, 판매망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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