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미군기지 소음피해 기준 완화…주민 반발 야기

입력 2017-08-15 07:31   수정 2017-08-15 07:58

평택시, 미군기지 소음피해 기준 완화…주민 반발 야기

국회 계류중인 군소음법 기준 적용…방음사업 대상 4천748개소로 축소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등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와 관련, 아직 입법 단계에 있는 법률이 정한 소음기준을 적용한 조례를 제정한 뒤 사업을 진행하기로 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법률'(군소음법)은 보상 등의 기준이 되는 소음 수준을 80웨클(WECPNL·항공기 소음 평가단위)로 정해, 현행 민간항공기(75웨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평택시는 지난해 5월 제정한 '방음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80웨클의 소음기준을 적용, 방음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의 이런 방침에 따라 소음기준을 75웨클로 적용할 경우와 비교해 방음사업 대상이 2만6천400개소에서 4천748개소로 대폭 축소됐다.

앞서 시는 조례를 근거로 미 육군 캠프험프리스(K-6)와 미 공군 비행장(K-55) 기지 주변 소음 피해조사 용역을 지난 6월 15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이은우 평택사회경제발전소 이사장은 "지자체가 소음기준을 강화,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평택시는 오히려 소음기준을 완화했다"며 "이로 인해 앞으로 미군 비행장 소음피해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K-6와 K-55 기지는 주한미군이 이전해오면서 비행횟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일본의 민항기도 자주 이착륙을 하고 있어 타 기지와 다르게 소음피해가 크다"며 "이 일대를 특별 소음지역으로 지정하고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자체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따르는 것이 상식이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소음관련 사업은 지자체 사업 영역에 들어간다는 판단에 따라 소음관련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후 용역을 통해 소음 피해 지역을 상세히 파악하고 올해부터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jong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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