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병국 기자 = 이스라엘의 핵 시설 근무 과학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6개월간 태업을 계속하는 가운데 13일(현지시간) 정부가 업무복귀 명령을 가능케 하는 새 근거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하레츠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어 남부 해안도시 디모나 인근 네게브 핵 연구소 과학자들에게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원자력에너지위원회의 요구를 승인했다.
이 연구소의 물리학자와 화학자 등 핵 관련 과학자 50여 명은 지난 2월 임금인상 요구 등이 거부되자 단체행동으로 태업을 해오고 있다.
엔지니어 노조와 별도로 벌이는 이 태업엔 새로운 개발 계획 수립을 늦추거나, 원자로 안전 면허 발급 중단, 필수 민감 시설 가동 중단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 대변인은 이번 태업은 이스라엘에 필수적인 활동들을 방해하는 것이고 국가 이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노동분쟁과 관련한 일이지만 이례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각의가 이날 채택한 새 규정에 따르면 원자력에너지위원회와 원자로 시설의 수장들은 과학자들에게 업무 수행 및 필수 임무 관련 보고를 명령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 명령을 다 이행하기 전에는 사임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이 규정은 법원이 업무복귀 명령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핵시설 과학자들은 지난 8년 동안 협약 갱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항의 행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복귀 명령은 불필요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경고해와 이번 조치에 따른 귀추가 주목된다.
네게브 핵 연구소는 핵 관련 과학기술 연구와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목적의 원자로 운영 등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론 핵무기 개발 및 운용과 관련 있는 기지로도 알려져 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15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115개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으나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를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펴왔다.
choib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