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다가 범죄자 된다" 피서지 등 몰카 성범죄 기승

입력 2017-08-14 16:39   수정 2017-08-14 17:49

"몰래 찍다가 범죄자 된다" 피서지 등 몰카 성범죄 기승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막바지 여름 피서가 한창인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

강원 강릉 경포 해변으로 피서를 온 A(25)씨는 비키니 차림의 20대 여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시선을 다른 쪽으로 두고 카메라 방향만 상대방을 향하도록 하는 등 최대한 은밀하게 찍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을 몰래 촬영하는 듯한 느낌을 받은 20대 여성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비키니 차림의 B씨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름 피서지를 비롯한 몰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도내 모 자치단체 시민문화센터 지하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 자신이 직접 특수 제작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을 촬영한 남성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도내 모 지역 공원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여성의 모습을 3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또 다른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14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최근까지 도내에서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성범죄자 40건에 43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84건보다는 절반가량 줄었지만, 몰카 성범죄는 여름 피서지 치안의 골칫거리다.


이에 경찰은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해 '몰래 찍다가 몰래 찍혀요'라는 문구를 피서지 곳곳에 설치하거나 여름 피서지에서 몰카 예방 현장 캠페인을 벌였다.

방범용 CCTV가 항시 몰카 범죄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다.

또 강릉과 속초 등 도내 8개 경찰서는 '불법 초소형카메라 전문 탐지 장비'를 투입, 피서객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등지에 불법 설치된 몰카를 샅샅이 뒤지기도 했다.

몰카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수신해 탐지하는 '전파 탐지형'과 적외선을 쏘아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렌즈 탐지형' 등으로 탐지한 곳만도 도내 100여 곳이 넘는다.

강원경찰청 박종필 여청수사계장은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보다 한층 엄중해지면서 호기심에 저지른 행위로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몰카 범죄는 관련 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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