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대 성범죄 혐의 대안학교 교사, 수배 3개월만 출석

입력 2017-08-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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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대 성범죄 혐의 대안학교 교사, 수배 3개월만 출석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대안학교 교사가 잠적 3개월 만에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기숙형 대안학교 전 교사 A(4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초 경찰 소환에 불응한 뒤 잠적해 지명수배 상태에 있다가 이날 오후 경찰서에 출석했다.

A 씨는 지난해 7∼8월 해당 학교 여학생 3명가량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초부터 해당 학교에서 근무한 A 씨는 학생들에게 담배를 주는 등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난 2월 퇴교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4월 이 학교 교장 등에 대해 제기된 학생 상습 폭행 의혹 등을 수사하던 중 A 씨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학교 남학생 일부를 때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일종의 체벌동의서를 받은 뒤 학생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 학교 교장(46)을 구속했다.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학교 밖 임시 숙소로 마련된 가정집 주변에서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가정집 안채 거주자(61)를 구속한 바 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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