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민간 부위원장직도 신설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민간의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위원회를 민간 주도로 운영하기 위해 부위원장직이 신설된다. 부위원장은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 대통령이 지명한 '간사위원'이 맡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맡았던 정부위원은 14명에서 7명으로 줄고, 민간위원은 10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개편되는 위원회에서 정부위원은 복지·기획재정·교육·행정안전·고용노동·여성가족·국토교통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의 총괄 기능을 수행할 사무기구는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복지부 운영지원단에서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왔다.
사무기구의 장은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와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비서관이 공동으로 맡는다.
복지부는 "근본적 변화를 가능케 할 의제를 집중적 논의하고 사회적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원회의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향후 5년간 인구위기 극복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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