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금주 입법예고…사회부처 장관·전문가 등 25명 안팎 구성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현 정부 초기 교육정책을 이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이달 말 출범한다.
15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주 대통령령인 '국가교육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9월에는 첫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장은 민간전문가가 맡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사회부처 장관들과 교육 전문가, 관련 단체 관계자 등 25명 안팎이 참여한다.
당초 대통령이 의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해 민간인이 의장을 맡게 됐다.
교육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시·도 교육감 간담회 당시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던 것일 뿐 확정된 적은 없었다"며 "다른 위원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민간전문가가 의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을 다루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성평등위원회·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지속가능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구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 가운데 일자리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의장이지만 정치권과 정부부처에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복수의 위원회 의장을 모두 맡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교육회의는 2019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고교체제 개편이 고교학점제 등 다양한 교육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꼽히는 만큼 출범 초기부터 자사고·외고 폐지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김상곤 부총리는 자사고·외고 폐지와 관련해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과 고교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 등도 논의 대상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 10일 수능 개편안 브리핑에서 2021학년도 수능을 일부 과목만 절대평가로 전환할 경우 전면 절대평가를 추후 다시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국가교육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 혁신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형 인재양성 방법도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다룰 사안이 대부분 각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론을 도출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무부처가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뉜 유치원·어린이집 시스템을 통합(유보통합)하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끝내 이 문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고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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