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동거남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여)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6년을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대구 한 주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거남 B씨 침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전신 80% 부위에 2∼3도 중증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0여일 만에 숨졌다.
A씨는 1년 전 만나 같이 살던 피해자와 잦은 다툼을 벌이는 등 불화 끝에 이런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가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자녀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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